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2
김은혜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토지분재산세#주택분재산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은 재건축보다 저비용 환경 개선을 촉진하도록 과세 체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개선 및 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지방세 수익 변동과 적용 혼선 등의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0271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2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