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의료·건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유공자#의료서비스#지역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 6곳뿐이라 지역마다 의료 질이 다른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병원 6곳뿐이라 지역마다 의료 질이 다른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같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처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유공자와 유족도 원정진료 없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제주처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유공자와 유족도 원정진료 없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공공병원이 실제로 보훈병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필요한 재정 지원이 충분할지 우려돼요.
지방 공공병원이 실제로 보훈병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필요한 재정 지원이 충분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