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2-02
5
정부이송
2024-12-13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9
인권·차별금지
김미애|국민의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휠체어 충전시설#장애인 편의#공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건물에 충전시설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외출할 때 배터리 떨어질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건물을 운영하는 기관의 설치 비용 부담이 크고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