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9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화재안전#충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를 소유한 운전자, 건물주, 지하주차장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차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소화기·살수장치를 함께 설치해야 하고, 지하주차장에선 소화 수조·방화 셔터도 꼭 있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와 충전시설 운영자의 설치 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결국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