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9
박대출의원 등 14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미도입#양도소득세유지#지방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포기하고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세법 상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되도록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충 기대이지만 재정 영향과 조세형평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685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09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