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7
환경·에너지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안전#화재 예방#주차장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 관리사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옥내 충전시설만 의무 설치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같은 소방설비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화재를 빨리 진화할 수 있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방설비 설치 비용이 커져서 건물주들이 충전시설 설치를 꺼릴 수 있고, 오래된 건물은 추가 설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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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