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5
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시간단축

AI 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청구 방식의 전환으로 근로자의 사용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횟수를 4회까지 허용하고,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시간 단축 대상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다.
✅ 경영 부담 증가 가능성과 남용 방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되, 여성의 노동참여 및 출생률 개선 등의 긍정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2576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05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