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5
범죄·형사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관리#정신건강검사#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칼,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석궁을 가지고 싶거나 이미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하고 정신건강 검사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범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정신건강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