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5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자율성강화#설립타당성평가주도#지역문화향유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 제12조의2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장관과 협의하는 제도이다.
✅ 현행은 사전평가 중심이었으나 새안은 먼저 평가를 수행한 뒤 장관과 협의한다.
✅ 지역특성 반영과 지방분권 강화로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나 예산 및 책임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현행은 사전평가 중심이었으나 새안은 먼저 평가를 수행한 뒤 장관과 협의한다.
✅ 지역특성 반영과 지방분권 강화로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나 예산 및 책임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