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5
2
위원회 심사
2025-02-25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5
한병도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재난대응#절차간소화#책임성과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재난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규모 재난의 긴급 상황에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습·복구의 신속화와 절차 간소화의 이점이 있으나 감시·책임성 저하 같은 리스크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255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05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