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2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건설기계#저공해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시공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건설기계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저공해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동차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기계 관리가 미흡해서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업체의 장비 교체 비용 증가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중소 건설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