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체계자구 심사
2025-07-22
4
본회의 심의
2025-07-23
5
정부이송
2025-08-01
6
공포
2025-08-14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행정·지방자치
서범수|국민의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건설감시#퇴직자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 특히 건설·공기관 퇴직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사 설계·감리 회사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출신이 일하던 건설사들의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들이 경험 많은 공무원 출신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져서 건설 현장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