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1
범죄·형사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기규제#범죄예방#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력범죄 전과자와 도검·석궁 소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력범죄 전과자와 도검·석궁 소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후 총기 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10년 금지되고 도검 갱신제가 도입돼요.
현재는 5년 후 총기 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10년 금지되고 도검 갱신제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검·석궁을 정상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의 갱신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도검·석궁을 정상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의 갱신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