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한연장#직업안정법일부개정#고용노동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자 부담이 줄고 폐업 절차가 원활해지며 행정 부담도 감소하나, 감독 즉시성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