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연장#음악산업
AI 요약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 사업의 폐업 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
✅ 변경 내용은 폐업 신고 기간을 30일로 늘려 사업자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 예상 효과로는 부담 감소와 누락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 반영 지연 가능성도 있다.
✅ 변경 내용은 폐업 신고 기간을 30일로 늘려 사업자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 예상 효과로는 부담 감소와 누락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 반영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