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배려의원칙#생활주변방사선#건강영향조사청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도입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사전배려 원칙과 건강영향 조사 청원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방 중심의 관리와 국민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비용 문제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