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이해민|조국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신고#소비자피해예방#공정한ICT시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정 요건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정부가 적합성 평가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 일정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조건 변경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 절차,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을 담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 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 효과가 기대되나, 사업자 부담 증가 및 규제 남용 우려도 함께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