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9
여성·가족·아동
서천호|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친권상실#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 아동과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호자와 아동기관장들도 청구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학대 부모로부터 더 빠르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청구해 법원 부담이 늘어나거나, 친권상실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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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