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인구감소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인구감소지역 범위에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군·구 관할의 인구감소지역에 읍·면·동의 위기까지 포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대상 확대는 지역발전 촉진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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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