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조세특례제한법#창업및사업장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창업·고용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기대되나 재정손실과 형평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창업·고용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기대되나 재정손실과 형평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