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면제#접경지역발전#대도시권광역철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대해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 접경지역의 50만 이상 인구를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망 개선과 경제발전 촉진이지만,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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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