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6
조배숙의원 등 14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특별자치도도청소재지#광역교통시설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교통 관리 범위를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지역까지 확장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 신설로 거점도시 및 교통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체계 개선에 접근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교통접근성과 지역균형발전 기대되며,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주체 간 조정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광역교통 관리 범위를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 지역까지 확장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의2 신설로 거점도시 및 교통생활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체계 개선에 접근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한 교통접근성과 지역균형발전 기대되며,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주체 간 조정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