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5
김태선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건전성#대부업등록#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부업 등록의 최소 자본금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 자본 요건이 2억원으로 올라 신규 대부업자 및 현행 업체의 재무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무 건전성으로 소비자 피해의 위험은 줄고 시장 안전은 향상되나 진입장벽 증가로 공급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25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7-25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