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5
금융·보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기자본#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부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소규모 업체와 돈을 빌리는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기자본 1천만원이면 되는데, 앞으로는 2억원을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본이 약한 업체가 줄어들어, 돈을 못 받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는 진입이 어려워져 대부업 서비스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