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5
송기헌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정비기금융자#장기방치건축물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서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계정이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사업 촉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239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7-25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