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4
임호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원인조사#책임소명#재난대응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규모의 재난에서 재난원인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서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수습본부가 구성되면 재난원인조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책임 소재 명확화의 긍정 효과와 함께, 조사 지연과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222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7-24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