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4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불이익금지#교직원확대적용#과태료부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현행은 학교장의 주체였으나 일선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 현장 공정성·이행 강화 이점이 있지만, 과태료 남용과 교직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214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7-24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