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4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공소시효배제#불쾌감용어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족 대상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불쾌감 용어로 피해 표현을 바꾸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친족 대상 성폭력에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되고, 13세 이상 피해자도 포함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 증가가 기대되나 증거 수집의 한계와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209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7-24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