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2-02
5
정부이송
2024-12-13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4
정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한정후견인#성년후견제도#위원결격사유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삭제해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해 잔존 행위능력이 인정되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기본권 강화가 기대되나 감독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