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정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피한정후견인#결격사유완화#성년후견제도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한정후견인을 면허·등록 또는 위원회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해 한정된 범위로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업의 자유가 강화되고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