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7.24
최은석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D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국내복귀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2024~2026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을 15%포인트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세액감면·관세감면을 5년 연장하고 과세연도 기간도 2년 확장한다.
의안번호: 2202186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7-24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