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9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기간안정화#국민권익보호#감사청구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 종결 기한을 60일로 고정하고, 정당한 사유 시 한 차례만 30일 연장하며 연장 사유를 통보하고 보고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되고 연장 사유와 기간이 감사청구인과 국회에 통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 지연을 줄이고 국민권익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