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9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예방#감정가공개#호별가액공개
AI 요약
-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소형 건축물의 호수별 감정가 공시 의무 도입을 추진합니다.
- 허가권자는 일정 호수 이하 건축에서 감정가를 신청하고 호별 가액을 공개합니다.
- 목표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감소로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법의 핵심은?
주택 규모에 따라 감정가를 공시하고 임대보증 관련 사기를 줄이려는 정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0호 미만 건축물도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감정가격으로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거래의 투명성 증가로 전세사기 피해가 줄고 건설시장에 더 신중한 분양가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