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4-11-11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1-28
5
정부이송
2024-12-06
6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최형두|국민의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연구기관#무상대부기간연장#분할납부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연구기관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늘려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상대부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고, 종료 후 20년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연구개발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특혜 논란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