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예비타당성면제#지방의료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의료 필요에 따라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조 제4항에 면제 단서를 추가하고,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건강 증진을 기대하나 재정 리스크와 운영 효율 저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