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제기시효연장#인권보호강화#피해자권리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정 제기 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 안 제32조제1항제4호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고, 제50조의7은 2년 이상으로 개정된다.
✅ 제도 실효성은 증가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도 남는다.
✅ 안 제32조제1항제4호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고, 제50조의7은 2년 이상으로 개정된다.
✅ 제도 실효성은 증가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