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취득세감면#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고 제66조 제3항·제4항의 적용 범위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급 촉진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불공정 이슈 우려.
의안번호: 22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