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고용·노동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다자녀#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늦어져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 인건비 부담이 커져 채용이 줄거나, 자녀 수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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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