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세금감면#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차를 사려는 사람과 자동차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친환경차 세금 혜택이 2024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차값 부담이 줄어 친환경차를 더 쉽게 고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에 부담이 생기고, 혜택이 큰 차에만 쏠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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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1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