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고용·노동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4.5일제#근로시간#직장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 5일제로 일하는 직장인과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40시간까지 일하는데, 앞으로는 주 36시간으로 줄어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날이 줄어 쉬는 시간이 늘고, 일자리를 더 나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급여가 줄거나, 짧은 시간에 일을 몰아 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9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