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4-08-26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사회복지·연금
신성범|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특히 소득이 낮은 농촌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 지원이 2024년 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달 내는 부담이 줄어 연금 가입을 이어가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대상 기준이 느슨하면 새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90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