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사고#피해보상#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돗물 사고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 자영업자, 세탁소 같은 물 사용 업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돗물 사고가 나도 보상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보상 기준을 정해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에 이상이 생기면 옷과 집기, 건강, 장사까지 피해를 받아서 생활비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돈이 부족하면 보상이 늦거나 적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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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0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