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산업·기업
권성동|국민의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급발진#입증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급발진 피해자와 고도 기술 제품을 산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피해자가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영상과 기록을 내면 결함을 더 쉽게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뒤 책임을 따질 때 증거 부담이 줄어 보상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주장만 늘어날 수 있어 제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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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0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