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문화·체육·관광
정연욱|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인구감소지역#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관광 개발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사람 줄어드는 지역에 작은 관광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늘면 가게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리한 개발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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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0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에 도입된 이래 총 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5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