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주택·임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주차#주차난#주택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주차 기준이 오래됐는데, 앞으로는 집 수와 차 수를 보고 더 넉넉하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를 댈 곳이 늘어 이중주차와 접촉사고가 줄고, 집 주변 길이 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가 올라 분양가나 집값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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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68만대로 지난 18년 사이 약 5.6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 되도록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