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범죄·형사
김석기|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상담위탁#재범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주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고나 접근금지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담도 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의 재범이 줄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담만 받고 다시 반복하는 사람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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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