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8
고용·노동
김석기|국민의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시설경비#허가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비회사와 경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허가받은 경비 일만 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관리일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인력 배치가 더 쉬워져 일손 공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일 범위가 넓어지면 경비 본업이 흐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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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9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