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8
교육
박지혜|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학자금지원#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선 지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학자금을 아예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부를 계속하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학생 지원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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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89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