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7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영화업자#이해충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제작·수입·배급·상영 업계 사람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업자 위원이 2명까지인데,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풀리고 이해충돌이 있으면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경험 많은 사람이 더 들어와 영화 정책이 현실에 맞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업계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업계에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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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