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5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장려#출산친화세제#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혼인 시 세액공제 300만원으로 혼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의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혼인한 날의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 효과는 혼인·출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재원 부담과 형평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