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15
강경숙|조국혁신당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조사실효성#대학책임

AI 요약

✅ 핵심은 제보 접수 후 30일 내 조사 착수 여부를 교육부장관이 직접 확인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학의 자체 조사에 의존하나, 제보 미착수 시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시작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신속성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 대학 자율성 축소와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1744